카테고리 없음

세금 절세 방법

엔지케이 2024. 1. 23. 00:12

연말 정산을 하는 시즌이고 주변에서 노후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외로 세금 절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ㅠㅠ

 

-반성하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서 혜택을 받자.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됨으로
      부양 가족 다 등록해서 몰빵하면 고액연봉자 아닌 이상 혜택을 받을수 있다.

 

2.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IRP 가입이다.

    개인 연금 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개인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개인 연금 저축이 없다면 연말에 가입해서 600만원은 만들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올해 600만원 가입되어 있다면 세액공제가 72만원이다...

    년말에 개인연금저축에만 투자해도 72만원이 환급이다.

   

   ※ 개인연금저축계좌는 5년 만기이다. 즉 5년동안은 돈이 묶일수 있다...

       또한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에 운용 수익 16.5%를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노후를 준비하고자 했으니 ETF를 개인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세금 공제 혜택도 받고 덩달이 ETF 투자도 되고 1석 2조가 아닌가?!


 


    올해 연금저축한도가 60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연말에 부랴부랴 연금저축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했더니

    한도 설정 초과로 계좌가 개설이 안되었다.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존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300만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는게 없는데

   신규 연금 저축 계좌가 개설이 안되었다...

 

   아뿔사 직전 직장을 퇴직하면서 만들어놓은 퇴직연금 IRP가 한도를 다 잡아 먹고 있었네...

   은행 어플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관심도 없던 계좌였는데

   퇴직금 찾으면서 계좌를 없애지 않아서

   이런 개꿀!

   원금을 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좌에 10만원정도가 남아 있었다.


    

 3. 신용 카드 사용보다는 직불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수 있다.

   

   이것도 의료비 공제와 같이 부부가 체크카드를 하나 사용하는게 세금 절세의 효과를 볼수 있겠다.

 

4. 그외 세액 공제 항목들이 더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 창에 "연말정산 가이드" 로 검색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수 있다.